윤리경영

설치지침 및 추진경과

실천지침

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실천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 • 1. 직무 수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의 수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거래관계자로부터 현금, 상품권, 선물, 의보, 각종 할인권 등 어떤 형태의 금품도 수수하지 않아야 하며,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반환 하여야 한다.
    • 거래관계자로부터 사회 통념상 뇌물의 소지가 있는 경조사비는 정중히 거절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일반적인 규모의 경조사비는 허용하되 반드시 상급자에게 사후 보고를 한다.
    • 접대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아야 된다. (단,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당 2만원/총액 10만원으로 제한하며,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.)
    • 출장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교통비, 숙박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며, 아울러 개인적인 용무로 각종 편의를 제공 받는 행위를 금한다.
    • 거래관계자와의 모든 채무거래(차용, 보증 등)을 하지 아니한다.
  • 2.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OECD뇌물방지협약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하고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.
  • 3.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공사를 구분하며, 정당한 방법으로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
윤리경영 공정거래 > 윤리경영 > 추진경과

  • 2002.06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제정
  • 2002.06 공지사항 게시 및 윤리강령 실천서약(팀 리더 이상)
  • 2003.01 회사 홈페이지 개편 open시 윤리경영 추진내용 삽입
  • 2003.01 설 명절관련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시행
  • 2003.03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(3월 3일)
  • 2003.04 윤리위원회 발족 및 윤리사무국 설치 운영
  • 2003.09 추석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시행(업체공문 발송 및 사내홍보)
  • 2004.01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시행(업체공문 발송 및 사내홍보)
  • 2004.06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(CP) 도입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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